20여일간 1002대 적발 5대는 견인·보관료 징수..업체 1곳 철수
연수구, “모니터링 후 구역 추가 발굴해 지속적인 단속 벌일 것”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연수구에서 공유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무단방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26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0여일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벌여 1002대를 적발했다.
연수구는 단속된 공유 킥보드를 해당 업체에 통보해 이동 조치하고, 5대는 직접 견인했다.
견인된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는 대당 2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1000원의 보관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선학역, 캠퍼스타운역 등의 인근과 송도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구의 전면적인 단속이 시작되자 연수구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업을 하던 업체 1곳이 사업을 철수했다.
이에 연수구에선 관련 업체가 3곳에서 2곳으로 줄면서 공유 킥보드도 3700대에서 3100대로 600대가 감소했다.
구는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가 늘면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구민 보행권 침해와 잦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에서 최초로 단속을 추진했다.
이어 단속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구역을 추가 발굴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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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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