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관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임차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포천시)
포천시는  관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임차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진=포천시)

[일간경기=김순철 기자] 포천시는 오는 2월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2025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8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대비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최대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으며, 지원 금액도 최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덕분에 창업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사업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4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포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내인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포천시 호국로 1423, 포천 청년비전센터 2층 청년정책팀)으로 가능하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대 15명의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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