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활성화마스터플랜수립구역, 성남옥천지구
2월14일까지 신청 접수..주거취약계층 전액 혜택

안성시가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가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안성시)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안성시가 원도심의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5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1·2·3동의 원도심활성화마스터플랜수립구역 17호와 성남·옥천지구 10호 등 총 27호다. 해당 지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지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실거주자가 있는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가 1순위이다. 반지하 단독주택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는 2순위, 그 외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는 3순위로 자부담 10%를 제외한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주택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특징이다.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 기본적인 집수리 외에도 반지하주택의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차수판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은 미끄럼방지 바닥재와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안전시설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등 경관개선공사 등이 대상이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나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사업으로 지원받은 주택, 불법 건축물, 지방세 체납자의 주택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순 내부 인테리어나 조명기기 교체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1월24일부터 2월14일까지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에서 받는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는 3월 중 통보를 받게 되며, 5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집수리 자문단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추천받은 시공업체 목록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비는 공사가 끝나고 준공점검 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 전체의 미관도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액 지원으로 주거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 원도심활성화마스터플랜 구역은 031-678-2709으로, 성남·옥천지구 031-678-2707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