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한글을 모르는 치매 환자가 뇌졸중으로 거동이 어려운 배우자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죠"
평택치매안심센터 담당자의 말처럼 평택시 첫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치매 환자였다.
지난 1월16일 8개월 간의 긴 심사 끝에 평택시는 첫 치매 공공후견인을 공식 선임했다.
치매 공공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선뜻 도움을 요청하는 치매환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수혜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성사됐다.
그러나 첫 후견인 선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시 담당자는 "후견인 선정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원래는 6개월 안에 끝난다고 돼 있었지만 8개월 정도 걸렸는데 유관기관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야 했고, 신중한 매칭이 필요했어요"라고 말했다.
후견인의 주요 업무는 피후견인인 치매어르신들의 △공공기관 서류발급 및 대리 신청 △통장, 사회보장연금 등 자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관련 지원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후견인 선발과 관리 과정이다.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양성하고 엄격한 교육과 면접을 거쳐 최종 후견인을 선정한다.
선임된 후견인은 매월 활동내역과 사용금액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센터는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활동 적절성을 검토한다.
특히 법원의 공식 선임을 받는 만큼,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담당자는 "후견인들은 사실상 봉사 정신으로 참여하세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지만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라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올해 추가 후견인 선임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선임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최소 1명의 신규 후견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담당자는 밝혔다.
이를 위해 센터는 1월 말부터 행정복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독거 치매 환자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A 씨는 "치매 어르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