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차원에서 폭설 피해 복구 신속 대응 나서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 9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사진=경기도)

12월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안성시와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광주, 양평, 안산, 의왕, 오산, 시흥, 군포, 광명, 안양 등 9개 시·군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우선 투입해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원은 주로 호우 피해와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처럼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도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을 통해 폭설 피해를 입은 9개 시·군에 대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돕고 이들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폭설 피해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비닐하우스 및 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이 포함되며, 재난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 새로운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폭설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의 특별한 노력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킨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폭넓은 포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번 재난을 극복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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