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 부결
추경호 "부결되면 범죄방탄 자인"..여당서 이탈표 나와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부결이지만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뇌물수수 혐의와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1월 5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후 열린 14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았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처음 열린 2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문제는 찬성표가 93표 나왔다는 점이다. 찬성 93표와 기권 5표를 합쳐도 98표이며, 이는 여당 의원 숫자인 108명에 못 미치는 숫자이며 여당 의원의 이탈표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영대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혐의와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이미 측근 2명이 구속된 상태이다. 하지만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정치 탄압’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민주당은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라며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여야를 떠나 ‘방탄 국회’라는 오명이 역시나 22대에서도 씌워지게 됐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24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김의겸 전 의원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250여 대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신영대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과도한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