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 14건 심의 완료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0월17일 제39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0월17일 제39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0월 17일 제39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들 안건은 10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장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비롯해 기업지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실명제 개선, 노동자 복지관 운영 개선 등 다양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장정희 의원의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경기침체와 복지지출 증가 속에서 시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준숙 의원이 발의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조항 등을 정비했다.

이재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을 개정해 수원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정책 기록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개정으로 노동자 행사 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복지관의 공공성을 높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 밖에도 「수원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026년도 수원시국제교류센터·수원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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