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출이자 환급 방식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으로,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원(월 15만원 한도, 3개월분)까지 환급받는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한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되며,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마감 여부가 공지된다. 신청 방법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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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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