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촉구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의회에서 현재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이 9월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이 9월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는 9월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11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수원시의회 장정희(민주당, 권선2·곡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세 제도는 경제성장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만족시키며 주거안정에 기여한 훌륭한 제도였으나, 최근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2022년 수도권 내 빌라 밀집 지역에서 ‘깡통주택’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수원시에서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모씨 일가족이 주택 수백 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 511명, 피해액 약 760억원이 발생하였다”면서 “2023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수원시는 빌라와 다가구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 운영 외에는 관련 대응과 대책이 미비하였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수원시의 후속조치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의 주기적 조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및 생계지원, 법률 및 금융 상담 등 지원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 시행과정에서 소요될 수원시의 재정 부담 추계 등 관련 대책 강구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선도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 의원 외에도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 의원, 사정희(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의원, 윤경선(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의원 윤명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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