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 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리플릿은 전세 계약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장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주택 상태 △ 적정 전세금 △ 선순위 권리관계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주택 소유자 △ 대리인 △ 공인중개사 △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강력히 권고한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무료 법률상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긴급복지 지원 △ 새빛청년존 입주 우선권 지원 △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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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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