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헌재, 도지사 재량 인정 판결”에 따라 위법 판단
경기도 대법원 제소 여부 관심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의결했다. (사진=김인창기자)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의결했다. (사진=김인창기자)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됐다.

경기도의회는 9월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88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날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표결 직전 제안설명에서 "조례안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권을 침해한 내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헌재 판결도 있는 만큼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및 조례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경기도는 특조금 지급 시기와 함께 지급 계획까지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작년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되자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재의 요구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도의회는 사전보고 내용을 뺀 절충안에 대해 심의해 지난 7월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도지사 권한을 침해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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