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 법률안 국회 제출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9월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가 골자다.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6·3·3 원칙으로 재판 속도를 높였다.
또 발의된 법안은 영장전담법관(판사 3명)을 별도로 구성하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합쳐 총 6개의 내란재판부·김건희 재판부·순직 해병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한다.
각 전담재판부는 3명의 판사가 맡아 1심과 항소심 총 18명의 판사가 배치된다.
또한 법안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고, 국가안전보장 위해 우려가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재판 중계를 하도록 서술했다.
이와 함께 양형 시 정상참작 감경도 배제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같은 막중한 사안을 판결할 재판장 및 판사는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을 대법원장이 위촉해 구성하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또는 “사법부까지 장악해 일당독재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라며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권의 독립성 훼손과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사면·감형·복권 제한 등 형벌 법규가 과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구성에 입법부, 행정부 몫을 삭제해 재판의 중립성 및 공정성 시비를 차단했다.
이날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헌법 102조에 의하면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에 법원의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특위에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제안을 하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