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담 재판부 사례
조목조목 들며 반박에 나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내란전담 재판부’의 위헌 우려에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 사례를 들며 재판 독립성 침해가 아니라 주장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법원이 먼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반론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월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정부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특별법)은 내란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 심리하도록 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3인,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으로 총 9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첫째, 제척 사유가 있는 판사가 배제되거나 둘째, 피고인 또는 검찰 측에서 기피·회피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결정하기에 사법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원행정처와 법조계는 특정 대법관들의 직무 배제(제척) 조항이 포함되고, 사건 배당·사법행정권 침해, 사법의 정치화 우려, 헌법상 특별법원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식재판 전문재판부, 가정법원 등을 예시로 들며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주장에 반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심에 이어 사실심이 이루어질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빠른 시간 내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국민은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의 판단도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라고 여지는 뒀지만 “전혀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하면 결국은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강행 의지도 내비쳤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 재판부의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침해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있다’라는 질문에 “예전에 가정법원을 꾸리거나 지식재산 전담부를 꾸릴 때 여기저기 흩어져서 민사 합의부에서 흩어져서 논의하던 것을 전담 재판부로 아마 다 이관을 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적이고 오히려 전문화되고, 전문화가 된 상태에서 빨리 판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만약 위헌으로 결정되면 과정에서 있었던 판결과 결정 사항들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전망도 한다.

관련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그 법안들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 어쨌든 논의가 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또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별도의 당론 발의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법안을 수정 대안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

아울러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몫 추천위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내란 세력과는 단절하겠다라고 하는 천명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게 일단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하는 상태에서 같이 추천을 합시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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