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이용 시민, 10식 비용으로 12식 제공받아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의 식사 지원 서비스를 확대,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추가 식사를 제공한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식사지원 서비스’는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힘든 시민, 수발할 가족이 없는 시민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에 일반식 또는 죽식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10회분 식사 비용(11만 원)을 지불하면 제공기관의 사회공헌을 통해 2회분을 더해 총 12회 식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120~150% 이하는 50% 지원하며, 150%를 초과하는 시민은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전액 또는 50% 지원을 받는 시민 중 이용 한도를 넘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중위소득 150% 초과 자부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식사 제공 기관은 △오레시피 수원교동점(권선·장안구) △ 반찬하다(매탄1·2·3·4동, 영통1·2·3동, 망포1·2동) △ 효도쿡123수원점(팔달구) △ 찬드림(원천동, 광교1·2동) 등 4곳이다. 각 기관은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으로 식사를 배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부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식사 제공 횟수를 확대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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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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