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명칭 정해질 수 있도록 이의제기"
[일간경기=이장열 기자]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한 데 대해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김 구청장은 “청라하늘대교는 청라 지명만 반영해 영종 주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당한 명칭이 정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구민 공모, 전문가 심사, 주민 선호도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영종하늘대교’를 구 대표 명칭으로 선정해 시 지명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는 위원회의 결정이 지역 정체성·역사성, 국내외 연륙교 명명 사례, 실제 이용 주체 등 지명 결정 기본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연륙교 명칭 사례를 보면 66%가 섬 명칭을 따르고 31%가 제3의 명칭을 사용하며 육지를 따른 명칭은 3%에 불과하다. 인천 지역 내 ‘강화대교’와 ‘강화초지대교’도 모두 섬 이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 명칭도 섬 지명인 ‘영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게 중구의 입장이다.
또한 제3연륙교 개통으로 생활 변화의 주체는 ‘영종 주민’이며, 교량의 도착지인 ‘영종’ 위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구는 주장했다. ‘영종하늘대교’ 명칭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하늘길’ 상징성을 담아 인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용 주체는 ‘영종 주민’과 인천공항 및 영종·용유 방문 국내외 관광객이다. 따라서 위치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영종’ 지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구는 영종지역 ‘제3연륙교 관광 자원화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된 점도 반영돼야 하지만 지명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생활축이자 지역 상징 시설이다. 중구는 위원회의 일방적·행정편의주의 결정이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주민 공감과 행정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명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영종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송도나 청라에 비해 지역 활성화 정책이 소홀했다. 다리 명칭까지 부당하게 결정된다면 주민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차원에서 공식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지명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영종’이 배제된 채 ‘청라’만 반영된다면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진행해 영종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