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신청 받아 8월 중 발급
음식업과 식품가공·상품개발 업체 대상
전문점 지정시, 장단콩 상표 사용 가능

파주시는 이달 말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 내달 향후 2년 간 사용이 가능한 장단콩 사용전문점 자격을 발급할 예정이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이달 말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아 농정심의회를 거쳐 내달 향후 2년 간 사용이 가능한 장단콩 사용전문점 자격을 발급할 예정이다. (사진=파주시)

[일간경기=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7월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접수 중이다.

전문점 지정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이나, 식품가공 및 상품개발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86개소로 올 상반기 23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7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번에 또 전문점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하반기 신청 대상은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18개소와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로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점 지정 인증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내달 중 발급 예정이다.

전문점 지정을 받은 업체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치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결함 보상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및 운영지침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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