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정비 시 50% 감면 혜택도 제공

평택시가 안중역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를 연결하는 포승~평택 철도 3공구 사업이 조기 추진에 착수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안중역과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를 연결하는 포승~평택 철도 3공구 사업이 조기 추진에 착수했다. (사진=평택시)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가 도시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겨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제도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강력한 시정 압박과 함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증가다. 기존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연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2025년부터는 연 2회로 늘려 시정 효과를 높였다. 특히 상업시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통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에 나서 추인을 신청하면 이행강제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마련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합법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평택시는 2023년 「평택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철거 대상이었던 구조물 중 일부를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민들이 현실적인 여건에서 합법적 정비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셈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알리기 위해 평택시는 현수막, 버스정보시스템(BIS), 시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왔다. 시민들이 제도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둔 것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도·감독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정비를 적극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이같은 위반 건축물 관리강화에 대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위반건축물에 대해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시 질서를 회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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