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4자 협의체
5월13일부터 10월10일..선택‧참여 기회 확대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전경(사진=SL공사)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전경(사진=SL공사)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키로 했다.

4자 협의체는 시설 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 확정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우선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으며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 90만m2에서 50만m2(1)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m3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응모 문호를 확대, 지난 3차 공모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 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고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 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더불어 지난 3차 공모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 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원순환 공원 입지 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 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돼 고시된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돼 여러 지자체와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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