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언 14·협박 4·폭행 2건 발생…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서삼석 의원, “수의사 안전·반려동물 건강보호 위해 개정안 발의”

동물병원들이 시설파손이나 폭행·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AI 생성 이미지)
동물병원들이 시설파손이나 폭행·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AI 생성 이미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동물병원들이 시설파손이나 폭행·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반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폭행·협박으로 인한 수의사들의 진료권과 동물 건강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3월23일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수의사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의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한 동물병원 수의사와 간호사는 진료를 설명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과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따른 동물병원은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동물 보호자로부터 전화로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동묿검찰은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난해 동물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등 총 2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2023년에 발생한 8건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21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의료법과 같이 시설·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등에 대해 폭행·협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의료법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 행위를 구체화해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