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화성시민 기만, 지역분쟁 야기"
"화성시민에 희생 피해 강요..국민평등권 침해"

[일간경기=강송수 기자]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특별법' 대표발의는 화성시민과 수원시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화성시의회는 11월15일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의장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지난 13일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는 11월15일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의장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지난 13일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는 11월15일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의장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지난 13일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시의회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전일 입장문에서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없이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이는 화성시민에게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으로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하며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특별법 입법 저지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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