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폐기물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김포경찰서는 27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 업체 공동대표 등 4명을 검거하고, 실질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김포시로부터 임차한 대지에 2년간 폐기물을 방치한 뒤, 김포시의 독촉을 받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변조한 대형 트럭을 이용해 김포와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지 인적 드문 공터에 폐기물을 4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무단투기해 왔다.
특히 해당 업체 운영자는 김포시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돼 도피 중에도 계속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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