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체 10곳 중 6곳 13건 위반
7건 고발 조치, 6건 과태료 부과 등
쌍용C&E 4건, 한라시멘트 3건 적발
“시멘트 업계 비양심에 국민건강 위협”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국내 상당수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관리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내 상당수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관리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상당수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 관리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6월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시멘트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맡았다.

조사대상은 쌍용C&E(동해·영월)과 한라시멘트(강릉), 한일시멘트(단양), 아세아시멘트(제천), 한일현대시멘트(영월·단양), 삼표시멘트(삼척), 성신양회(단양), 유니온(청주), 유니온(포항), 고려시멘트(장성) 등 10곳이다.

전수 조사 결과 이들 10곳 업체 중 6곳의 업체에서 총 1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업체별로는 쌍용C&E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라시멘트가 3건으로 두 업체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가 같은 2건이고 한일현대시멘트와 성신양회가 같은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정폐기물 보관 관련 3건, 수탁폐기물 보관 관련 2건이다.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미이행, 염소더스트 보관기준 위반,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이 같은 1건 등의 순이다.

적발된 13건 중 7건은 고발 조치됐고 6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발 조치된 위반 사항은 법령에 각각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과태료는 1건은 300만원이 5건은 5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쌍용C&E은 동해에서 지정폐기물과 수탁폐기물을 부적정으로 보관하고 수탁폐기물 허용 보관량도 초과했다.

영월에서는 폐기물 수탁재활용 관리대장을 부실하게 입력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라시멘트는 지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 입력도 모자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도 이행하지 않았다.

성신양회(충북 단양)는 지정폐기물 사전 분석을 이행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노웅래 의원(마포 갑)은 “조사결과 시멘트 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환경부의 무관심은 물론 시멘트 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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