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자격 가진 동행인
병원과 집 오갈 때 보호자 역할

[일간경기=박웅석 기자] 광명시가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는 2023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20% 인상한다. (사진=광명시)
광명시가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사진=광명시)

대상은 전 연령 1인 가구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노인 부부, 한부모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이다.

시는 경기도 최초로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2022년 10월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11월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광명형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달부터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부과된다.

일반 이용자는 기본 1시간당 5000원에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저소득 이용자는 기본 3시간 5000원에 1시간 초과 시 2000원을 추가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신청서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사전 예약이 원칙으로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에도 예약할 수 있다.

이용 안내는 광명시 1인 가구 지원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급상황에 처한 1인 가구를 위한 광명형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비롯해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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