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초소 미관 저해, 불법 건축물로 단속대상
김용판 의원, 초소 환경개선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지역 내에서 일부 골칫거리로 전락되던 자율방범대 초소가 개선될 전망이다.
11월30일 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활동하는 자원봉사 조직이다.
하지만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제정 당시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원들의 활동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방범 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낡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 당국의 단속 대상에도 처하고 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도록 한 것이다.
김용판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봉사 정신 하나로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초소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 4200여 개 조직의 약 10만명에 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