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국힘은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상정 등 격변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월26일 전국위원회 ARS 표결을 거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사진=조태근 기자)
국민의힘은 12월26일 전국위원회 ARS 표결을 거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사진=조태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 ARS 표결을 거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한 전 장관은 비대위 인선 구성에 전념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29일 늦으면 연내에 비대위 출범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탈당이 예고되어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탈당과 신당 창당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할 계획이다. 
또 천하용인 중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의원 동참한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막판까지 고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천 위원장은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허은아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이기에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므로 늦게 동참할 전망이며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잔류한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자동 상정된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에 별다른 이변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발의한 정의당이 복수의 검사를 추천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지명한 검사 1명과 정의당 몫 2명, 합이 3명의 검사를 지명해 재가하면 비로소 특검이 구성된다.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다.

특검은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4·10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기사가 연일 도배될 수 있어 국민의힘 총선에 악영향을 끼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방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우려가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