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다양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라며, “사업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2년 장애인의 문화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 문화 활동 참여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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