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소각시설 확충 없으면 내년 현장 혼란 불가피”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 확보와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처리 단가가 최대 3배까지 치솟는 민간 소각시설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는 11월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군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2026년1월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자체 소각시설 처리 후 부족한 물량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물량을 소각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군의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내 공공 소각시설 처리 용량은 하루 3500톤에 그친다. 그러나 종량제 배출량은 4700톤 이상으로 격차가 1200톤가량 발생한다. 성남 등 21개 시군이 공공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완공 시점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는 민간시설 의존이 불가피해 비용 급증이 예상된다.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때는 1톤당 11만원이 들지만 민간 처리시설 위탁비용은 17만~30만원대에 이른다. 공공시설 공백이 커질수록 시군은 더 높은 민간 단가를 감당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를 반드시 반영하라고 시군에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폐기물 감량 홍보를 확대해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도는 장기 대응책도 함께 제시했다. 공공 처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 건립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건립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민간시설을 활용할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에는 민간·공공시설 점검이 일제히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시설 용량, 운영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책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례적 대설 피해를 언급한 도는 시군의 선제적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도는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기후위기 대비 제설역량 확충, 도민 대피·통제 체계 정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직매립금지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시군은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