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와 환경부, 실무 협의 통해 세부 기준 마련
재해·재난 예외 기준 설정,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도모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행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수거 지연과 적체 상황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에서는 재해·재난 상황이나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구체적 기준 설정이 논의됐다.
환경부와 3개 지방정부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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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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