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사진=성남시)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몰수보전한 2000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추진한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1월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했다. 성남시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소장에 적시된 7886억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과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 피해를 본 4895억원의 손해액 환수를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2070억원에 대해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4054억원에 대해서는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원천무효화하고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를 국가기관이 외압으로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로 규정했다.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 1원도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익을 저버린 행위이며,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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