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
"주거지·교통·인프라 차질없이"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수십 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이천 지역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길이 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 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월10일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 개발 적용) 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기 동부 대개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시군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규제개선 전담조직(TF) 구성 및 공장 입지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등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국토부는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 개발 적용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내에서는 최대 6만㎡까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했지만, 1월부터는 최대 6만㎡를 여러 개 묶어서 클러스터 형태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여주시는 올해 4월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지난 6월 27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중 산업단지 조성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천시도 인근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토대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