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연 1% 이자

수원특례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296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했다.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296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했다. (사진=수원시)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특례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296가구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했다. 수원시는 지난 7~8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41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한 청년 142가구와 신혼부부 154가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과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로, 청년은 연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에는 추가 우대금리 0.05~0.2%를 적용해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에는 출산과 양육 지원 차원에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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