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대보증금·임대료 시세 40~50%

수원시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수원시)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책정됐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다. LH가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방식으로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에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형태다.

3호는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16 인계동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200호로 구성됐다. 주거 전용 면적은 22~24㎡이며 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할 수 있다.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6~7분 거리다.

입주자 모집은 모집 인원의 70%를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에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과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 자립준비 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 2년 이내 청년 △ 국토부, 전세 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 받은 피해자가 포함된다.

일반 청년 기준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소득 431만 7797원 이하 △ 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 차량 가격 380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접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과 같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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