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민 참여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기대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됐으나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 보완 요청 제도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을 신설했다.
안계일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 권익 보호와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위반이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 △ 포상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도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