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 20조 정교분리 위반"
국민의힘 "야당탄압·독재정치" 반박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통일교 연루 의심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탄압·독재 정치’이라 반박하며 21일 대구 동대구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 명 명단 확보, 국힘 당원 명부 관리 DB 업체 약 4시간 32분간 압수수색 뉴스1 단독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당대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했다.
앞서 정청래 당대표는 8월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아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라며 위헌 정당 해산을 말했다.
또 정청래 당대표는 9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9월 8일 발부된 영장을 어제 들고 온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김건희 특검의 당원 DB 압수수색,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등을 ‘공작 정치’라 비난했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당에 가입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며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정당 가입 부분은 정당법상 제한이 없다”라며 통일교 유착 의혹을 부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당 가입 입당원서를 쓸 때 양식 안에도 자기 종교를 특정하게 밝히고 종교 있으면 된다, 안 된다고 판단·검증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어떤 정당이든 각 종교 가입된 교인들이 정당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종교 몇 명 된다고 그걸로 정당 해산 운운하는 건 ‘헌법 법치주의 부재하다’라는 발로”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유죄 판결을 찍어내기를 위해서 한마디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행위, 특히 전담재판부 추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역으로 정당 해산 사유라 반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