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검거 과정서 "난 아니다" 부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청이 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30건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개 증가한 수치다. (그림=AI 생성 이미지)
고용노동부 고용지청이 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30건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개 증가한 수치다. (그림=AI 생성 이미지)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30건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개 증가한 수치다. 

먼저 고양지청은 일용근로자 3명에게 13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사업주는 "본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끝내 검거됐다. 고양지청은 해당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고양지청은 소액 임금 지급을 피하려 허위 근태 자료를 제출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주는 허위 근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에 의심을 품은 담당감독관이 사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원본을 확보, 사업주의 거짓을 입증했다. 고양지청은 해당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고양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건수는 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에 비해 8배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3건은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졌다.

박철준 고양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 행위”라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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