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약 3개월 간
음식점·숙박업소 등 대규모 시설 우선 점검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5개 호수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금광호수 △ 고삼호수 △ 칠곡호수 △ 청룡호수 △ 용설호수 인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며,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오수 발생량이 많은 대규모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하수도법』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670호, 2024년 12월 24일)에 근거해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방류수의 수질기준 준수 여부 △ 슬러지의 적정 처리 여부 △ 시설 내부 청소·소독 상태 등이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수도과 관계자는 안성의 주요 호수들이 농업과 관광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만큼 환경 보호를 위한 수질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호수로 방류되는 오수의 수질 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 오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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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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