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보호법 개정안
재건축·재가발 사업 '속도'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14일 영흥수목원 책마루에서 열린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희망토크 2차에 참석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14일 영흥수목원 책마루에서 열린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희망토크 2차에 참석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수원시의회)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국무회의에서 8월1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원시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군 공항 주변 비행 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가 성과를 거뒀다.

국무회의는 의결한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법령에 명시돼 있던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으로부터 45m 건축 가능’ 조항이 삭제되고,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원역 일대만 보더라도 과거 고도제한 12m로는 2층 규모 건축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 적용 시 최대 9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수원시는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역세권 노후화와 구도심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운동, 10만 서명운동,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이어가며 여론을 결집했다. 염태영·김준혁·김태년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각각 고도제한 완화 법안을 발의해 힘을 보탰다.

수원특례시 미래전략국 공항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 통과는 시민들과 함께한 고도제한 완화 운동의 결실”이라며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 규제 완화를 넘어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법령 시행에 맞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이미 '고도제한 법령 개정(안)에 따른 수원시 영향성 검토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 대응을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도 시민 뜻과 지역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문제는 도시 비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통한 수원시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