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총 10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총 10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수원시)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총 109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7월1일 기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분은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1일부터 9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53만7675건으로 47억9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900만원 증가했다. 사업소분은 6만1564건으로 62억6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3800만원 늘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 지로(www.giro.or.kr) △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 신용카드 △ 가상계좌 이체 △ 지방세입 계좌 납부 △ ARS(142211) 등으로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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