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수원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수원시는 기존에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한정했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수원시가 지정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증명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는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24일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고 7월 10일 공포·시행됐다. 기존 조례는 전통시장과 인근 공영주차장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주차요금 감면을 규정했으나, 개정으로 감면 범위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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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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