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같은 기간 보다 4억원(3%) 증가
등록 차량 8000여 대 증가 원인 분석
납부일 30일까지····미납 시, 가산세 3%
[일간경기=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정기분(상반기) 자동차세 15만 건에 대해 총 1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원(3%)이 증가한 것으로 등록 차량 대수가 약 8000여 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는 2025년 6월1일 현재 시에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6월30일까지 이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 시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 자동차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힘들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현수막과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등의 홍보와 공공알림 문자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납기 내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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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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