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도시공사가 사업 가로채" 주장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업 가로챈 것 아냐"

김포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포도시관리공사)

[일간경기=박성삼 기자] 김포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4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억측을 바로잡고 공익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김포 이음시티는 김포시 장기동과 감정동 등 일원에 37만여평의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공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관련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9월 2035 김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시에 제출, 2022년 1월에 경기도로부터 2035 김포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고 2024년 8월에 신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현재 민간참여자 2차 공모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대상지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토지주와 민간업체는 "(도시공사가) 공영개발 전환으로 사업을 가로채려고 한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도시관리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 사업을 가로챈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2019년에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세운 후, 용역을 거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며 "2019년에 분명히 사업 수립 의지를 밝히며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공사는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 끝에 2022년에 도시개발에 필요한 용도를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민간사업자가 부지 내 일부 부지로 제안 했으나, 제안 자체가 용도 불가능으로 사실상 도시개발이 불가한 제안"이라며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공사의 신규사업이 개발가능한 용도로 승인 나자마자 빼앗아 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최근 언론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 산단 개발 관련, 개인들이 만든 회사가 몇 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수백억을 가져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민선7기 진행됐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감사 내용은 전부 소명을 했다"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공사가 259억원이라는 구상권을 행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개인이 만든 회사가 몇 천만원의 자본금으로 불법적으로 수백억을 가져갔다는 언론보도는 거짓된 내용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주로 컨소시엄에 주식 이동은 전체 주주 동의를 거친 후 공사 승인하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두고 짜고 쳤다는 식의 억측은 완전한 거짓이므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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