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명 대규모 단속반 투입
불법소각 무관용 처벌키로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성시가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최근 경상권 대형 산불 발생과 전국적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안성시는 오는 4월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청 산하 38개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156명 규모로 편성된 기동단속반은 2인 1조로15개 읍면동을 순찰하며 하루 2회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다.
불법 소각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단속 활동과 함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산불 예방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안성시는 또한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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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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