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 조성과 도민 안전을 위해 조례안 추진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 이천2) 위원장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됐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3월21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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