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인천 최초
전용호 구의원, “장충금 효율적으로 적립돼 공동주택 수명 연장 되길”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남동구가 지역 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을 권장할 수 있고 조사·용역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남동구 공동주택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2월20일 인천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용호 남동구의회 의원(구월2·간석2·3동 국민의힘)에 의해 인천 최초로 발의됐다.
상당수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시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전용호 구의원이 지역 내 공동주택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적립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조례안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소 적립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지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용호 구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적립돼 공동주택의 수명이 연장되고 입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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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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