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규제에 발만 동동..경기도 적극 행정 '해법'
2조 5천억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기대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 적극 행정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2월11일 경기도는 평택시 칠원동 일대 38만5326㎡에 조성되는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농지법 규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927세대 규모 주택단지와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농지법령 규제까지 겹치며 사업 인허가 취소라는 벼랑 끝에 몰렸다.
사태의 시작은 농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초 사업시행자 A사가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취득한 농지를 현 사업시행자 B사가 인수했으나, A사의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으로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농지 처분 없이 새로운 농지전용협의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는 농지 처분과 재취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9년 준공 예정인 수촌지구에는 2조 5000억원이 투입되며,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례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는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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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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