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선정대리인제, 마을세무사 통합

의왕시는 오는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세정과에서 운영하던 '지방세 불복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으로 통합 운영한다. (사진=의왕시)
의왕시는 오는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세정과에서 운영하던 '지방세 불복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으로 통합 운영한다. (사진=의왕시)

[일간경기=정용포 기자] 의왕시가 납세자 권익보호 서비스를 일원화해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

1월15일 의왕시에 따르면 오는 2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세정과에서 운영하던 '지방세 불복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으로 통합 운영한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 체줄 요구 및 질문 조사권을 통해 시민 고충을 해결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여기에 이번 업무 통합으로 지방세 불복 시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상속세·국세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상담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통합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의왕시 마을세무사 상담은 20여 건이 진행됐으며, 주로 상속세와 국세 관련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왕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편과 관련해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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