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 거주 아동이라면
병원 위치와 관계없이 지원

[일간경기=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올해부터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올해부터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올해부터 병원에 입원한 아동에게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안성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안성이나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한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관계없이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이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연간 이용 한도는 1인당 90시간이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최대 70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2·3등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입원아동보호사 등록 및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며 병원에서 상주 보호자 1인을 등록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소득 판정은 서비스 이용 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입원 시 최대 본인 부담금을 선결제하고 추후 소득 판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안성시 가족센터(070-4284-7161)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입원아동 보호를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입원아동보호사 12명이 활동 중”이라며 “맞벌이 등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안성시의 맞벌이 가구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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