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일간경기=김순철 기자] 포천시는 오는 10월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의 날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은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로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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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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