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선거인 자격, 대한체육회 규정"
"임의로 선거인 자격 판단한 것 아니다" 주장
항소에 이은 직무정지 등 소송전 장기화 전망
[일간경기=한동헌 기자]인천시체육회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을 상대로한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 인천지방법원이 내린 무효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시체육회는 재판부가 지적한 선거인 자격은 대한체육회 산하 17개 시·도체육회에 적용하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시체육회가 임의로 선거인 자격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시체육회의 항소와 함께 직무정지 가능성이 점쳐 지면서 소송전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시체육회는 2022년 12월 15일 민선 2기 시체육회장 선거를 실시, 이규생 회장이 149표를 얻어 당선했으며, 강 전 후보 103표, 신한용 전 후보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재판부는 정회원단체에서 임원과 대의원 자격을 동시에 가진 31명이 선거인에 포함됐다고 보고 이들의 선거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31명이 참여한 위법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위법이 없었을 경우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선거의 위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원종목단체 또는 군·구체육회의 임원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 총회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피고의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의 자격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