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작은규제부터 완화
"여야 넘어 통큰 협치" 의기투합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9월10일 수원시청에서 만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시장과 이재준 시장은 두 시 모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전체 행정구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환 시장은 "수도권정비법 개정의 한계와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 등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금이 중과되며,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과 공업지역 지정이 금지돼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다.
양 시장은 특례시의 권한과 재정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지났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권한은 부족하다”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인 ‘준광역급’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고층 건물 건축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 많은 사무가 도지사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면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권한 확보 또한 중요하다며, 도세의 일부분을 특례시에 이양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시장은 “정당은 다르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공통과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