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작은규제부터 완화
"여야 넘어 통큰 협치" 의기투합

[일간경기=이승철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9월10일 수원시청에서 만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왼쪽)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9월10일 수원시청에서 만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왼쪽)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9월10일 수원시청에서 만나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시장과 이재준 시장은 두 시 모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 전체 행정구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환 시장은 "수도권정비법 개정의 한계와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 등 낮은 수준의 규제부터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금이 중과되며,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과 공업지역 지정이 금지돼 지역 발전에 제약이 있다.

양 시장은 특례시의 권한과 재정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시장은 “특례시 승격 3주년이 지났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권한은 부족하다”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수준인 ‘준광역급’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계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고층 건물 건축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등 많은 사무가 도지사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면 절차와 추진 속도를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권한 확보 또한 중요하다며, 도세의 일부분을 특례시에 이양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시장은 “정당은 다르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공통과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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